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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법, 유류분 폐지, 패륜 상속인, 기여분, 상속 분쟁, 유언장, 상속세

by s-laeg 2026. 4. 9.

개정 상속법 (유류분 폐지, 패륜 배제, 금전 반환)

솔직히 저는 상속법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자녀도 생전에 받은 아파트 한 채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던 구조, 연락 한 번 안 한 형제가 유류분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었던 현실. 2024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그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어떤 새로운 함정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패륜 상속인, 기여분, 상속 분쟁

유류분 폐지와 패륜 상속인 배제: 누가 유리해졌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다른 곳에 넘겨도, 법정 상속인은 일정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정식 시행됩니다. 구하라법이란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방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선고로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살인, 사기 같은 형사적 행위에 국한되었는데, 이제는 민사적 부양의무 위반까지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됩니다.

제가 이 조항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게 실제로 작동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보니 단순한 감정적 갈등은 해당되지 않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수준의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의 취지는 분명 올바른데, 실제 입증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새로 생겨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2024년 4월 25일부로 폐지
  •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제도: 2026년 3월 17일 시행
  • 기여 상속인의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 2026년 3월 17일 시행
  • 유류분 반환 방식: 원물 반환에서 금전 반환으로 원칙 변경

기여분 인정 확대: 입증이 전부다

이번 개정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기여분(寄與分) 관련 조항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장기간 부양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자녀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다른 형제들이 이를 특별수익으로 문제 삼아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의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특별수익(特別受益)이란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너는 살아있을 때 이미 많이 받았으니 상속분에서 그만큼 빼겠다"는 계산 방식입니다. 이 특별수익 산정에서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것은 분명 진일보한 변화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 1회 방문이 기여인지, 동거하면서 간병한 경우만 기여인지, 그 사이 어딘가에 선이 그어질 텐데 그 선을 두고 형제들 간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입증입니다.

법원에서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병 일지, 병원 동행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간병 계약서처럼 숫자와 날짜가 찍힌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기록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이체 내역 하나라도 메모해 두는 것이 훗날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유류분 금전 반환과 세무 설계: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원물 반환(原物返還)이 원칙이었습니다. 원물 반환이란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자산 자체의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받았으면 그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유류분 권리자와 공유해야 했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금전 반환으로 바꿨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원물 반환이면 한 아파트를 두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갖는 기이한 상황이 생기고, 그게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가정에서, 유류분을 현금으로 줘야 하는 상속인은 당장 그 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급매 처분이나 대출이 불가피해지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부담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세무 조사나 경정청구(更正請求)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출처: 국세청). 경정청구란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한 뒤, 그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환급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상속재산 자체가 변동되므로, 이미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여기서 가산세나 자금 출처 조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민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공유 관계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출처: 법무부). 분명 올바른 방향이지만, 세무 측면의 충격은 민법 변화만큼이나 크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집안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세무사를 동시에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 상속법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더 받고,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못 받는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법의 취지는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입증 책임이 상속인 본인에게 넘어왔고, 세무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유언장 작성, 기여 사실 기록, 세무 설계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LiveWiki, 유튜브 영상 속 핵심을 한눈에! 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livewiki-%EC%9C%A0%ED%8A%9C%EB%B8%8C-%ED%95%B5%EC%8B%AC-%EC%9A%94%EC%95%BD/gaaicdedebppdnadcdddckdmccfejjli?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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